조의금·부의금, 얼마 낼까
- 관계별 액수: 친구 5만~10만원, 직장 동료 5만원, 친척 10만~20만원, 가족 20만~50만원이 흔한 범위입니다.
- 조의금·부의금·부조금: 조의금과 부의금은 장례 때 내는 돈이고, 부조금은 결혼식까지 포함한 더 넓은 말입니다.
- 내는 법: 3만원, 5만원, 7만원처럼 홀수로 맞추고, 새 지폐는 피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 법 기준: 공직자에게는 5만원, 조화로 대신하면 10만원까지입니다.
관계별 조의금 액수
| 관계 | 장례식 조의금 |
|---|---|
| 친구 | 5만~10만원 |
| 직장 동료 | 5만원 |
| 친척 | 10만~20만원 |
| 가족 | 20만~50만원 |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흔히 오가는 금액대이며 지역, 고인과의 관계, 조문 여부, 지난번에 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식 축의금과 금액대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장례는 갑자기 생기는 일이라 미리 정해 두기 어렵고, 동료의 부모상처럼 고인을 직접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상주와 나의 관계를 기준으로 표를 보면 됩니다. 회사에서 부서 단위로 모아 내는 경우도 흔한데, 그때는 따로 내지 않거나 가까운 사이만 조금 더 얹습니다.
조의금, 부의금, 부조금은 어떻게 다른가
조의금은 고인을 애도하는 뜻으로 내는 돈이고, 부의금은 상을 당한 집을 돕는 뜻으로 내는 돈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쓰는 뜻은 거의 같아서 둘 중 어느 말을 써도 됩니다. 봉투에는 보통 부의(賻儀)라고 씁니다.
부조금은 잔치나 상을 치르는 집에 돕는 뜻으로 내는 돈을 모두 가리킵니다. 결혼식 축의금도 부조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례식 부조금"과 "조의금"은 같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의금 내는 법
- 금액은 3만원, 5만원, 7만원처럼 홀수로 맞추는 관습이 있습니다. 10만원이 넘으면 10만원, 20만원처럼 짝수로도 냅니다.
- 빳빳한 새 지폐는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하는 편입니다. 새 돈밖에 없으면 한 번 접었다 펴서 넣기도 합니다.
- 봉투 앞면에는 부의(賻儀)나 근조(謹弔), 뒷면 왼쪽 아래에는 이름을 세로로 씁니다. 자세한 것은 봉투 쓰는 법에 있습니다.
- 조문을 가지 못하면 계좌로 보내거나 가는 사람에게 봉투를 맡깁니다. 부고 문자에 계좌가 함께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
- 청탁금지법: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조화로 대신할 때는 10만원까지입니다.
- 법인 경조사비: 회사가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 개인 사이의 조의금에는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받은 조의금은 적어 두세요
상을 치르고 나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정리할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 사람 집에 경조사가 생겼을 때 비슷한 금액으로 돌려드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명록과 봉투를 한 번 옮겨 적어 두면 몇 년 뒤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축의금 기록장은 사람별로 받은 돈과 낸 돈, 차액을 남기는 장부 앱입니다. 이름을 열면 지난 기록이 나오고, 기록이 없으면 위 표를 보여 줍니다. 회원가입 없이 기기 안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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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경조사비 손금 한도 건당 20만원)
관계별 액수는 통계가 아니라 널리 통용되는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10-01 기준. 결혼식과 돌잔치는 결혼식 축의금, 돌잔치 축의금에 있습니다.